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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불법보다는 도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bayer 작성일   0000.00.00

2003년에는 유난히도 공동구매가 많이 진행되면서 여러가지 말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탓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아닌 이 홈페이지에 이러한 문의를 하여야 만 하는 현실이 우선 가슴 아픔니다.

얼마전 어떤 카페의 운영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공동구매를 하였는데 심한 협박을 받고 화가나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였더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하는데 (사)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문의였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이나 공식적인 입장이나 회사의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공동 구매를 자제하여 주실것을 말씀드리고 현실적인 면을 설명해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입장 역시 동일하며 의약품에 대하여는 공동구매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

무슨 약품을 공동구매하였는지 모르지만 자가 사육축에 대한 예방적 약품을 공동구매하여 나누어 사용하였다면 그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덕적인 측면과 수의학적인 측면에 문제가 될수는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인터넷 판매라는 개념은 귀하께서 하셨다는 공동구매하고는 개념적으로 틀립니다.

쇼핑몰을 이용한 동물약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모든 약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는 될수 없습니다. 이것은 약사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도의적인 측면이란 각 판매처마다 다른 가격의 구조를 무시하고 인터넷이라는 공개될 수있는 장소에서 공개를 시켜 물의를 빗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거래법상 어떠한 약품도 획일적인 소비자 가격을 규제 할수 없으며 더욱 가축병원과 동물약품을 비교하여 가격으로만 절대평가를 한것 등은 시정되어야 할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회사를 포함한 동물약품의 경우에는 약학, 수의학, 축산학 전공자 들로 구성된곳이 많아 써비스의 질로 단순 비교되어도 안될것입니다.

수의학적인 측면이란 자가 사육축에 대한 투약은 자신의 선택이지만 각 개체별 상태가 틀리고 사전에 충분한 지식없이 복용시키면 잘 못될수도 있는 것이 약품인데 이를 도외시하고 단순하게 가격적인 측면만으로 폐쇄성과 공개성이상존하는 인터넷상에서 동호회원에게 공동구매를 하는것은 수의학적인 면에서 보완되거나 아니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동물약품의 가격은 동물약품과 가축병원은 다르며 법적으로 다를수 밖에 없다는 점이 이해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가축병원에서는 진료없이 약품을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축병원에서 진찰이라는 기슬 써비스를 받은 그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더라도 비싼것이 아니것이라는 생각을 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동물약품에서는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인 유통마진 정도의 판매가격이 형성 될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이 두가지 써비스의 가치를 소비자가 선택하면 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동호회를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규합하여 10,000불도 안되는 개도국에서 선진국보다도 높은 애견 관리 비용이 필요케 된 잘못된 애견문화를 개선하여 정상적인 애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애견을 동물답게 살수있는 권리를 찾아주자는것이 동물 보호법의 근본 취지입니다.

너무 가슴 아파하지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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